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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Korean government to announce cryptocurrency taxation law in July / Mining, ICO will also be ta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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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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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채굴·공개(ICO) 등으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만 기재부는 부과세나 거래세는 이번 세법개정에는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날 경우만 과세를 할 가능성이 크고 손실을 볼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부가가치세(VAT)같은 간접세는 부과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거나 채굴, ICO를 통해서 수입을 얻어도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소득세를 부과 중이고 싱가포르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과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과세를 하더라도 암호화폐의 특성상 국내거래소만 과세가 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래소에게 수익이 날 경우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해외거래소는 KYC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외거래소에서 수익금을 얻은것을 전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굴이나 ICO에 과세를 한다면 오히려 채굴과 ICO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호재라고 봅니다.

올해 세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2021년에 됀다면 실제 세금납부는 2022년에 2021년 귀속분을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

"과세=합법화"로 볼 수도 있어서 국내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