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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ws] 암호화폐 과세 2단계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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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pl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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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yplayco입니다.

국내 암호화폐법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몇일 전에 실시된 세미나의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윤곽이 조금씩 잡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는 조세정책 협회, 블록체인 협회등에서 나온 의견들입니다.

  • 2020년말 세금 개혁안 발표 예정
  • 거래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 제안됨
  • 양도소득세는 국내 법적 기반시설이 부족
  • 개별적 접근법을 효율적으로 봄
  • 관련 법안 부족으로 최득 비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성 있음

개인적인 생각

암호화폐의 과세는 분명히 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정확하게 언제부터 적용될지에 대한 문제이지 올것인가 안올것인가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성상 비교적 상세한 구분과 실제로 투자자들이 이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어느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예를 들어 주식시장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 24시간 전세계 거래소 거래 가능
  •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는 큰 가격적 변동폭
  • 블록체인의 하드포크
  • 변형된 DPOS 방식에 따른 스테이킹과 배당 취득의 정의
  • 거래와 기간에 대한 손익에 대한 정의

등 정말 세세하게 살펴봐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심한 제재를 할 경우에는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버리고 사장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해 말까지는 과세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주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기 링크는 바이낸스 인플루엔서 프로그램에 의한 추천인 가입 코드입니다.